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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1.12 2013가합22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8. 피고 주식회사 대양, 준우종합건설 주식회사(계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패밀리였고 이후 부흥종합건설 주식회사, 준우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및 제이에이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A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870,00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96,000,000원으로 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후 토공사 공사대금은 1,954,45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공사대금은 341,550,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 당시 계약서에 첨부된 “건설공사표준 하도급계약서(본문)(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의 주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조건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④ 갑(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을(수급사업자)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제16조(응급조치) ② 갑 또는 감독원은 화재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즉시 이에 응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을에게 있는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검사 및 인도 ① 갑은 을로부터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즉시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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