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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033521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원고승계참가인들의 각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1) 피고와 주식회사 국제건설(이하 ‘국제건설’이라 한다

) 국제건설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2014하합1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은 원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주축협농축산물 종합유통센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동으로 수급받은 다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원고 공사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12. 15. 원고와 총 공사대금 18억 9,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2. 15.부터 2012. 7.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② 갑(국제건설)의 지시에 의하여 을(원고)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수급인)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 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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