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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2가합89226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1,0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2014. 10.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1. 피고와 사이에 ‘B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2. 30. 공사 기간을 2012. 5. 31.까지로 연장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부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및 특약사항 포함)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 발주자 : (주)한창산업개발 원도급 공사명 : B 조성사업 건축공사

2. 하도급 공사명 : 철근콘크리트 공사

3. 공사장소 : 경기도 양평군 C 일원

4. 공사기간 : 착공 2011. 9. 1. 준공 : 2011. 12. 31. 5. 계약금액 : 2,112,000,000원

9. 하자보수보증금율 : 10% 11. 지체배상율 : 0.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본문) 제1조(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0조(특수조선)에 의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②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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