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341,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 터 2018. 7.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9. 23. 피고와 피고로부터 인천시 부평구 A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은 3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은 2015. 10. 5.부터 2016. 1. 2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 공사명: 인천시 부평구 A빌딩 신축공사 공정명: 토공사
2. 공사장소: 인천시 부평구 B
3. 착공연월일: 2015. 10. 5. 4. 준공예정연월일: 2016. 1. 25. 5. 계약금액: 319,000,000원 공급가액: 290,000,000원 부가세: 29,000,000원
6. 선금: 29,000,000원
8. 기성부분금(VAT 포함): 월기성 협의(매월 20일) 11.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율 2% 12. 지체상금률: 2/1000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기본원칙) ① 원사업자 피고(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수급사업자 원고(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 다고 하더라고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제1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⑤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갑과 을은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 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