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청구 중 4,253,15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5. 5.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7, 8,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⑴ 피고는 2010. 4. 14. H공사(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사이에 발주처가 발주한 “I 외 5역(I역, J역, K역, L역, M역, N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8공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431,281,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 피고는 2010. 8. 19.경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토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283,6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1. 5. 13. 공사대금을 2,426,600,000원으로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갑(피고)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③ 을은 동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