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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20 2013가합9243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예서건설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대표자는 피고)는 2011. 12. 26. 서울메트로와 사이에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혼잡도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11,901,973,500원, 공사기간 2012. 1. 6.부터 2015. 1. 4.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2. 9.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96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9. 13.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2. 공사기간을 2012. 9. 13.부터 2013. 12. 31.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갑(피고를 의미한다)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원고를 의미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제20조(대금지급) ① 갑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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