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8 2014고단155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4: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단2582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① 검사의 “증인은 2012. 8. 10. 17:27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C)의 에쿠스 차량 안에서 F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270만 원을 피고인(C)에게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10g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내용상 조사받은 것은 다 맞으나, 피고인(C)이 아닙니다. 성은 모르고 ‘G’이라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② 검사의 “증인은 2012. 8. 28. 16:5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00 롯데마트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C)의 에쿠스 차량 안에서 F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280만 원을 피고인(C)에게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10g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다 맞으나, 피고인(C)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의 증언과 관련하여, 2012. 8. 10.경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받고 C에게 필로폰 10g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 17:27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도착한 C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C을 만나 필로폰 대금 27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 무렵 같은 시 금정구 노포동 133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이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게 하고, F로 하여금 2012. 8. 11. 07: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창구에서 이를 수취하게 하였고, ②의 증언과 관련하여, 2012. 8. 26.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