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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99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2. 7. 초순 20:00경 인천 연수구 D 오피스텔 1층에 있는 E 커피숍 앞 길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은 후, 이를 같은 날 21:00경 인천 부평구 G역사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하던 F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C에게 건네주고, C으로부터 대금 60만 원을 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해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2. 2012. 7. 초순경(위 제1항과 같은 날) 20:00경 인천 연수구 D 오피스텔 1층에 있는 E 커피숍 앞 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아 수수한 후, 이를 2012. 7. 중순 22:00경 인천 부평구 G역 북광장 부근 노상에 주차한 F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8. 중순 22: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명품관 앞 길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수수하여, 위 같은 날 23:00경 위 같은 장소인 명품관 건너편에 있는 J극장 앞 길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수수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4. C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9. 3. 20:00경 인천 연수구 D 오피스텔 1층에 있는 E 커피숍 앞 길에서 F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은 후, 이를 같은 날 21:00경 인천 연수구 L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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