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7.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길가에 주차된 E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E에게 27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5.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서, E에게 35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0. 21:05경 위 ‘G병원’ 5층 엘리베이터 앞 소파에서, E에게 35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3. 20:30경 위 ‘G병원’ 옥상 흡연실에서, E에게 35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4년[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가중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