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8.10 2015고단7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7.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길가에 주차된 E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E에게 27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5.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서, E에게 35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0. 21:05경 위 ‘G병원’ 5층 엘리베이터 앞 소파에서, E에게 35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3. 20:30경 위 ‘G병원’ 옥상 흡연실에서, E에게 35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4년[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가중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