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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30 2013고단2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10.경 C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D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산부인과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700,000원을 건네받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10g을 화장지에 말아 우체국 소포박스로 포장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발송인을 G로 하여 포장된 필로폰을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여 C로 하여금 2012. 8. 11. 07: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창구에서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C에게 필로폰 10g을 대금 2,7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6.경 C에게서 필로폰 10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D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8. 16:50경 김해시 H I마트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800,000원을 건네받고, D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10g을 화장지에 말아 우체국 소포박스로 포장한 후, 같은 날 18:4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 부산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포장된 필로폰을 버스 수화물로 발송하여 C로 하여금 같은 날 22:38경 여주시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여주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 창구에서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C에게 필로폰 10g을 대금 2,800,000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8. 19:30경 김해시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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