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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89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E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직후 B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 10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12. 17:00경 서울 노원구 F역 근처에서 E로부터 받은 350만 원을 B에게 주고 알사탕 가루 약 10g을 필로폰인 줄 알고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알사탕 가루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 17:00경 서울 노원구 F역 근처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사려는 피해자 A(43세)에게 알사탕 가루 약 10g을 마치 필로폰인 것처럼 건네주고 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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