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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2고단1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901]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1. 2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여주농협에서 부산지역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책인 E에게 불상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E가 같은 날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우체국에서 우편등기로 탁송한 필로폰 0.4g을 같은 달 26.경 경기 여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6. 12:00경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팔뚝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0. B에게 필로폰 10g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같은 날 16:12경 B에게 270만 원을 입금한 후, B과 G이 같은 날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로 탁송한 ‘비닐 봉투에 담긴 필로폰 10g을 화장지에 말아 우체국 소포박스로 포장한 택배물’을 2012. 8. 11. 07:30경 서울 서초구 반포4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창구에서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G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6. 10:00경 피고인의 집 앞 야산에서 자생하는 대마 미상량을 발견하고 이를 채취하여,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세워진 H 그랜져XG 차량 유리창에 올려놓아 약 1시간 정도를 건조시킨 후, 소지하고 있던 던힐 담배 속을 비워내고 건조된 대마 미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2-3회 흡연하였다.

[2013고단325]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8. 10. 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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