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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8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일정한 거주 없이 찜질방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휴대전화기 등을 훔쳐 이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1. 8. 04: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건물, 8층에 있는 ‘D’ 상호의 찜질방 남자탈의실 안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고인 A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2. 6. 14: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위 ‘D’ 상호의 찜질방 남자탈의실 안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욕탕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수납장 열쇠를 가지고 온 다음 위 수납장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기 1대, 현금 84,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2. 6.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위 ‘D’ 상호의 찜질방 남자탈의실 안에서 피해자 G이 수납장을 열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2. 6. 20: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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