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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2 2014고단2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C,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B과 합동하여 2014. 7. 13. 오전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찜질방’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F이 잠이 들어 있는 사이 찜질방 내 매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베가 NO.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3~5에 기재된 것과 같이 C, B과 합동하여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절취하였다.

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8. 5. 06: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사우나 찜질방’에서 피고인은 주변에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I이 잠이 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G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7,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C과 합동하여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C,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A과 합동하여 2014. 7. 13. 오전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찜질방’에서 피고인 및 A은 주변에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F이 잠이 들어 있는 사이 찜질방 내 매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베가 NO.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3~5에 기재된 것과 C, A과 합동하여 같이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절취하였다.

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8. 6. 오전경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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