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2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원룸촌 일대를 함께 배회하며,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몰래 꺼낸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6. 15. 04:34경 포항시 남구 E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변에 서 있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F의 G 폭스바겐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세계 상품권(액면금 10,000원) 2장, 파리바게트 상품권(액면금 10,000원) 4장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6. 15. 04:03경 포항시 남구 H 앞 길거리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주변에 서 있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I의 J 화물차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원룸촌 일대를 함께 배회하며,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몰래 꺼낸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9. 00:19경 포항시 남구 K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주변에 서 있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