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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1 2015고단46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G를 징역 8월에, 피고인 H을 징역 6월에, 피고인 I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G가 대포 차량으로 구입한 O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핸드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G,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28. 05:55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 I은 찜질방 밖에 세워둔 위 O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G와 A가 위 찜질방 4층 삼림욕실에 들어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G는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R의 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만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3. 8. 05:10경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T’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 A와 I은 위 찜질방 밖에 세워둔 위 O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G와 H이 위 찜질방 9층으로 들어가 피고인 H은 망을 보고 피고인 G는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U의 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3. 8. 06:35경 군포시 V에 있는 ‘W’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 G, H, I은 위 찜질방 앞에 세워둔 위 O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찜질방의 공용수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X, 피해자 Y의 곁에 각각 놓여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LG G프로2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Y 소유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3. 15. 00:40경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AA’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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