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는 광주 일원에 있는 찜질방 등지에서 휴대전화기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찜질방 입장료와 범행 장소를 왕래하는 교통비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E와 함께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훔쳐 나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훔친 휴대전화기를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7. 24. 21:00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불명의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찜질방 입장료와 교통비를 건네주고, 피고인 B과 E는 2013. 7. 25. 02: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E는 피해자 H이 휴대전화기를 찜질방 바닥에 놓아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알려준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0,000원상당의 갤럭시에스3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3.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과 E는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7. 25. 20:00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불명의 피시방에서 피고인 B에게 찜질방 입장료와 교통비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3. 7. 26. 08: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I이 휴대전화기를 찜질방 바닥에 놓아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II)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