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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노799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W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C, E, F, G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W의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것 외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W, B, C, E, F, G, H 및 검사가 피고인 B, E, I, J에 대하여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 CW의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CW, B, C, E, F, G, H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CW: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3개월, 피고인 C: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E: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F, G, H: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 E, I, J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3개월, 피고인 E: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I: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J: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200 시간,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CW, C, E, F, G에 관한 직권 판단 위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

1) 피고인 CW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E, F, G에 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 CW은 ① 원 심 판시 확정판결 전과 외에 ②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③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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