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B, C :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D, E :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60 시간, 추징, 피고인 F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60 시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E, F(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A 등에게 직원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 받았을 뿐이고, 이는 주범인 A 등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피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을 피고인들 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2. 피고인 D, E, F의 각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에 따라 처벌 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 체육 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