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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08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M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Q의 사업계획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명하거나 투자로 인한 수익성을 다소 과장하여 설명하기는 하였지만, 그 정도가 거래상의 신의 성실의 의무에 반하여 기망의 정도까지 이른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편취할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임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B, C, D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Q의 대표인 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S 제품은 2014. 8. 20. 경 판매인 증이 난 후 2016. 3. 경부터 판매하여 2016. 5. 중순경까지 약 4,500대를 판매하였을 뿐이고, 중국 등 6개국에 2,000대 남짓 수출을 하였을 뿐이며, 중국 심 양에 2016. 4. 경 공장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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