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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663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C 사실 오인 피고인 C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 피 싱 사기로 인한 편취 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E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E: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E: 징역 1년, 피고인 F: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것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 져 있기 때문에 성인으로 직장생활 경험도 있는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려고 하였다면 자신이 하려고 하는 행위가 보이스 피 싱과 관련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인출행위가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이 아닌 지에 관하여도 의심을 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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