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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고합4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T, A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X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X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T, 피고인 X의 향 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들은 2017. 1. 20. 22:00 경 대전 대덕구 AB에 있는 AC 노래방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T의 검정색 그랜저 HG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X은 피고인 T에게 금색 비닐봉투에 약 1.87그램 씩 나뉘어 포장되어 있는 ‘이 에이엠 -2201(EAM-2201)’ 환각물질이 함유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JWH-018 및 그 유 사체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8. 25. 대통령령 제 230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류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규제되고 있고, 피고인들이 수수한 허브 마약에서 검출된 EAM-2201은 JWH-018의 유사 체이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1325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 노 2501 판결 참조). ( 일명 ‘ 허브 마약’, 이하 허브 마약이라고 한다) 30 봉지, 합계 56.09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어 주고, 피고인 T은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T, 피고인 A 의향 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 T은 제 1 항과 같이 구해 온 허브 마약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제 3자에게 매도한 뒤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가. 2017. 1. 25.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 피고인들은 2017. 1. 25. 23:30 경 대전 서구 AD 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 T은 피고인 A에게 약 1.87그램 씩 나뉘어 포장된 허브 마약 10 봉지, 합계 약 18.7그램을 건네어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교부 받았다.

나. 2017. 2. 6.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 피고인들은 2017. 2. 6. 0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T은 피고인 A에게 약 1.87그램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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