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5 2017고합2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향 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칭 ‘ 허브’ 매 수 피고인은 2017. 3. 26. 15:00 경부터 같은 해

3. 27. 05:00 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438호 D의 집에서 그전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018(JWH-018) 의 유사 체인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및 제이더블유에이치 -210(JWH-210)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일명 ‘ 허브’( 이하 ‘ 허브 ’라고 함 )를 구입하기로 하고, D가 피고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위 집 식탁 위에 올려놓은 ‘ 허브’ 약 1g 을 가져가면서 위 식탁에 그 대금으로 10만 원을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 허브 ’를 매수하였다.

2. 속칭 ‘ 허브’ 사용 피고인은 2017. 5. 13. 경부터 2017. 5. 16. 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2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 허브 ’를 일반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안에 넣어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5, 6, 12)

1. 각 검찰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15)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JWH-018 유사 체 매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JWH-018 유사 체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JWH-018 유사 체 매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