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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합2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257』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 체인 AB-CHMINACA 및 JWH-210( 일명 ‘ 허브 마약’, 이하 ‘ 허브 마약’ 이라고 한다) 을 사용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 18:0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공원 주변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허브 마약을 은박지에 말아서 만든 파이프( 일명 ‘ 빨 뿌리 ]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초순 20:00 경 김해시 I에 있는 J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주변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허브 마약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 20:00 경 김해시 K에 있는 B 운영의 L 건축 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허브 마약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하순 20:00 경 위 L 건축 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허브 마약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하순 20:00 경 위 L 건축 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허브 마약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20:00 경 김해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건축 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허브 마약을 은박지에 말아서 만든 파이프( 일명 ‘ 빨 뿌리 )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하순 20:00 경 위 L 건축 사무실에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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