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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 E은, C이 대출 명의자( 속칭 ‘ 바지’ )를 모집해 오면 D이 부동산매매 계약금을 투자 하여 위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실제 매매거래를 진행하고, 피고인이 실제 거래 가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E이 그 매매 계약서의 중개업 자란에 서명, 날인하고, 피고인이 위 매매 계약서와 위 바지 매수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금융기관에 주택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09. 6. 초순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H)로부터 소개 받은 바지 매수인 망 I를 인천광역시 남구 J 빌라 제 401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에 대한 매수인으로 D에게 소개하였다.

D은 2009. 6. 10. 자신이 운영하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소개 받은 I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사실은 I가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매도 인인 K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I가 이 사건 빌라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피고인이 실제 거래 가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작성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소위 ‘ 업 계약서’, 이하 ‘ 업계약서‘ 라 한다) 의 중개업 자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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