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서울 중랑구 B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C요양원 1호점을, 2013. 6.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노인공동생활가정인 C요양원 2호점을, 2010. 10.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노인 단기보호시설인 C요양원을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C요양원 1호점과 노인 단기보호시설인 C요양원의 시설장이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이 5명 이상 9명 이하)의 경우‘시설의 장 또는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중 1명,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 1명,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는 등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용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직원의 실 근무시간을 등록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즉시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직원배치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배치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위 3개 요양원의 대표인 D(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요양보호사 등 결원비율에 따른 감산율을 반영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 시간보다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청구를 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C요양원 1호점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C요양원 1호점의 요양보호사 E이 사실은 2013. 7. 2.부터 2014. 3. 31.까지 위 요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