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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요양원’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D요양원’과 ‘E’의 실질적 운영자로,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D요양원은 2015. 5.경 실제 입소자 수가 25명이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상 시설장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10명을 배치하여야 하고,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각 1명 이상 배치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중 7%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위반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에 따라 감액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5. 5. 말경 동두천시 F에 있는 ‘D요양원’ 사무실에서, 2015. 5. 한 달 동안 인력배치기준에 미달되도록 물리치료사 및 요양보호사가 근무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인력배치기준에 합당하게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물리치료사 G가 2015. 5. 한 달 동안 주 3회 출근하여 1일 3-4시간만 근무하여 월 180시간 근무한 사실이 없고, 요양보호사 H, I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5. 5. 한 달 동안 G가 20일간 출근하여 180시간 근무하고, H과 I이 22일간 출근하여 198시간 근무한 것처럼 종사자근무내역을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에 장기요양급여 33,614,8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소자 수에 비추어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10%가 결원된 상황이었고,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명을 배치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에 위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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