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이 5명 이상 9명 이하)의 경우‘시설의 장 또는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중 1명,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 1명,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는 등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용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직원의 실 근무시간을 등록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즉시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직원배치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직원배치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등의 결원비율에 따른 감산율을 반영하지 않고 요양보호사들이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청구를 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이트(www.w4c.go.kr)에 접속한 후, 간호조무사로 등록하였던 피고인의 동생 D가 2011. 8.부터 2012. 7.까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요양보호사 E가 2011. 8.부터 2012. 7.까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요양보호사 F가 2011. 10.부터 2012. 7.까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