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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구합167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와 건강보험공단은 2014. 4. 28.부터 2014. 5. 2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3. 9.부터 2014. 2.까지 6개월)를 실시한 후,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에 따라 입소자 대비 일정 수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요양보호사 D에게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2013년 11월분 및 12월분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청구하지 아니하고, 2014년 1월 당시 입소자가 30명인데도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청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 241,617,790원 중 11,058,340원(부당비율: 4.57%)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재지정 금지기간: 2014. 9. 1.부터 4개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20.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26. 위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2014. 7. 21.자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 중 재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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