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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3.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4. 5.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0.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6.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9. 21:0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동 현관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방 안 서랍장 및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반지, 목걸이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6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7. 29. 21:08경 위 다항 기재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방 안 서랍장 및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10,000원 권 문화상품권 20장,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시계 1점 등 합계 6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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