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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1.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2.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3.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1.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3. 3. 7.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3. 7. 21. 05:0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 주차된 D 포터 트럭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트럭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500원 권 동전 4개, 100원 권 동전 41개, 50원 권 동전 5개, 10원 권 동전 37개 합계 현금 6,720원, 담배 1갑, 아랍에미리트 동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2. 같은 날 05:00경 서울 용산구 F 앞길에 주차된 G 포터 트럭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트럭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500원 권 동전 5개, 100원 권 동전 10개, 50원 권 동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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