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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합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6.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09.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2.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25. 23:00경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한의원 건물 뒤쪽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고 컨테이너 지붕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원장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캐비넷과 서랍장을 열어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7. 21:57경부터 같은 날 22:16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산부인과 원장실에서 시정되어 있던 서랍장을 열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가위 모양의 수술 도구를 위 서랍장 틈새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위 서랍장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서랍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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