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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8.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0. 08:2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 들어와 계산대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3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10만 원, 우리은행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황토색 파우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청취 및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이 143만 원이 아니라 14만 원이었다고 양형사유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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