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3. 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5. 3.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1985. 9. 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87.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1. 11. 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3. 9. 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1. 1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5. 6.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6. 10.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8. 6. 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 2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8. 14:2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시장사거리 부근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과일 노점에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 단감 1줄을 들고 가고, 계속하여 그 옆의 생선 노점에서 생선을 구입하려고 서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F의 오른쪽에 서서 피고인의 왼손에 들고 있던 시장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