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9.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8. 8.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9.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1.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6.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20. 9. 29.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채 그 곳 벤치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농협은행 체크카드 1 장, 외국인 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X 휴대전화를 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9. 29. 22:4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 마트 ’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김치와 우유 등 합계 70,2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9. 22:46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