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안성 시장으로부터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1. 6. 경 안성시 B 답 58.6㎡를 절토하여 그 위에 컨테이너 2개 동을 각각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안성시 B에 있는 농지 94㎡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주택 및 마당 부지로 사용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안성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6. 경 농림지역 내인 안성시 B에 있는 농지 위에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고 그 중, 1개 동에 블록으로 벽을 쌓고 지붕을 얹어 바닥면적 50.8㎡ 의 단층 건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건축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불법 전용 농지 실태 조사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이용계 확인 서, 현황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처벌되는 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