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 전 3,787㎡ 토지의 소유자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경 위 토지를 약 3~5m 가량 절개한 후 자연석을 쌓는 개발행위를 하여 면적 3,787㎡ 의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을 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경 농지 인 위 토지에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박스) 2 동 (3 ×9m, 3×5m) 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1 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판시 2 항: 농지 법 제 58조 제 2호, 제 36조 제 1 항 (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가 없이 형질변경 및 농지 전용을 한 동기와 그 위반행위 면적, 위반 시설의 사용 용도, 이후 원상 복구되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이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