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20 2017고정21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농업진흥 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에서 자갈을 깔고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하여 약 160㎡ 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반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