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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302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H에 I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경 양산시 J 답 전체면적 5,560㎡ 중 약 3,800㎡ 의 농지 위에 마사를 뿌려 평탄화 작업을 하고 2013. 6. 경에는 마사를 뿌린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2015. 6. 4. 경까지 컨테이너를 쌓아 두는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800㎡ 농지에 위와 같이 마사를 뿌리거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컨테이너 수십 개를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 현장사진 6매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5호( 녹지지역에 물건을 쌓아 놓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범행 기간 장기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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