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 전 92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말경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보전관리지역인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농막인 컨테이너 박스의 내부에 세면장,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에 지붕과 패널 공사를 함으로써 연면적 33.75㎡ 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말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3.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말경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 토지( 임 야) 대장, 토지이용규제정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통보( 건축주 A)
1. 불법 건축물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판시 제 3 항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