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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8 2018고정55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5. 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계획관리지역인 경기 광주시 C에서, 연면적 168㎡ 의 창고 건물 1동을 신축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3.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자료)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미신고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미 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미 허가 농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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