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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5 2016가합200213
유류분 반환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는 47,738,692원, 피고 D, E은 각 1,974,4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5. 9.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는 망 F(2008. 9. 5. 사망)의 배우자이고, G 원고는 당초 G도 피고로 삼았으나, 2017. 7. 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면서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장남), 피고 D(차남), 피고 E(삼남)은 위 망 F과 피고 C 사이의 자녀들이다. 2) 망 H(2010. 4. 28. 사망)은 위 망 F과 I 사이의 혼외자이고, 원고 J은 망 H의 배우자이며, 원고 B은 망 H의 아들이다.

3) 원고 B은 망 H이 사망한 후 망 F(피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드단202134호로 인지청구를 하였는데, 2015. 6. 4. 그 청구가 인용되었고, 2015. 6.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 F의 생전증여 및 그 재산의 가액 1) 망 F은 2005. 4. 12. 및 같은 해

4. 22. 피고 C, D, E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하였는데, 이 사건 1, 2, 3 토지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2005. 4. 25., 이 사건 4 토지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2005. 4.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망 F은 피고 C에게 별지 2 목록 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804호 아파트’라 한다.

) 중, 2007. 7. 30. 20분의 9 지분을 증여하여 2007. 7. 30.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3. 24. 나머지 20분의 11 지분을 증여하여 2008. 3. 25. 이 사건 이 사건 804호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상속개시일인 2008. 9. 5.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804호 아파트의 가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토 지 2008. 9. 5. 시가 (원) 이 사건 1 토지 58,296,000 이 사건 2 토지 151,158,000 이 사건 3 토지 42,734,000 이 사건 4 토지 346,704,000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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