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가.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10.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F은 2012년 4월경 사망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및 G, H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경기 양평군 I 답 3,045㎡에 관하여 1989.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 11. 25.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인은 2008. 7. 5. J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 350,000,000원을 원고 A에게 주었다.
다. 망인은 피고에게 2012. 8. 13. 30,000,000원, 2012. 8. 14. 15,000,000원, 2013. 7. 24. 300,000,000원, 2013. 7. 19. 30,000,000원, 2014. 8. 18. 55,000,000원 합계 430,000,000원을, 2014. 5. 14. 경기 양평군 D 임야 9,4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분의 1 지분을 각 증여하였고, 2014. 5. 16. 이 사건 토지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201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8,400원/㎡이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갑 제7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양평축협에 대한 5,800원의 예금(K)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액수가 소액이고, 그 이후 위 예금이 전화료, 통신료 등으로 모두 지급되었으며, 원고들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예금채권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5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각 사실조회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합계 430,000,000원 및 이 사건 토지 중 3분의 1 지분을 각 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1/10)을 침해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