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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4528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0.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창원시 의창구 C 대 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조부인 망 D의 소유였는데, 원고의 조부인 망 E은 1949. 5. 30. 위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리 6가마에 매수하고 그 지상에 초가건물을 지어 거주하다가 1959년경 초가건물을 철거하고 목조 기와건물을 지어 거주해 오던 중 1970. 2. 중순경 장남인 F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였고, F이 위 토지와 건물을 점유해 오다가 1976. 10. 15.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여 이때부터 재산세를 납부하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D는 1963. 5. 19. 사망하여 그의 장남으로 호주상속을 한 망 G이 지분 20분의 6, 2남 H, 3남 I이 각 지분 20분의 4, 미출가녀인 J이 지분 20분의 2, 출가녀인 K, L, M, N가 각 20분의 1씩 상속하였는데, 위 G이 1984. 3. 2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지분 20분의 6에 관하여 상남으로 호주상속을 한 O이 18분의 6, 2남 P, 3남 Q이 각 18분의 4, 출가녀인 피고 및 R, S, T이 각 18분의 1씩 상속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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