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K, L, M은, (1) 4,877,400원을 지급하고 (2) 2016. 7. 10.부터, 별지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가), (다)부분 각 주택에 관하여 (1) 망 N은 1983. 9. 14.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N은 1997. 11. 19.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4㎡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가)부분 주택’이라 한다}과 같은 도면 표시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55㎡ 지상 주택 및 가건물{이하 ‘이 사건 (다)부분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3) 망 N은 2002. 8. 22.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가), (다)부분 각 주택의 소유권이 망 N의 배우자인 망 O 및 자녀들인 피고 B, C, D, E과 망 P, Q에게 상속되었다.
(4) 망 Q가 2005. 10. 8.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가), (다)부분 각 주택의 소유권 중 망 Q의 지분은 그 자녀들인 피고 F, G에게 상속되었다.
(5) 망 O는 2008. 4. 28. 망 P에게 망 N으로부터 상속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3/15 지분을 증여하여 2008. 4. 29. 망 P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6) 망 P이 2013. 2. 19.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가), (다)부분 각 주택에 관한 소유권 중 망 P의 지분은 그 배우자인 피고 K과 자녀들인 피고 L, M에게 상속되었다.
(7) 망 O가 2016. 8. 21.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가), (다)부분 각 주택의 소유권 중 망 O의 지분이 피고 B 등에게 상속 내지 대습상속되었다.
(8)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4. 7. 1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4. 7. 24.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9)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부분 주택이 점유하는 부분에 관한 2014. 7. 24.부터 2016. 7. 9.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