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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3 2015가단26315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K, L, M은, (1) 4,877,400원을 지급하고 (2) 2016. 7. 10.부터, 별지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가), (다)부분 각 주택에 관하여 (1) 망 N은 1983. 9. 14.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N은 1997. 11. 19.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4㎡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가)부분 주택’이라 한다}과 같은 도면 표시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55㎡ 지상 주택 및 가건물{이하 ‘이 사건 (다)부분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3) 망 N은 2002. 8. 22.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가), (다)부분 각 주택의 소유권이 망 N의 배우자인 망 O 및 자녀들인 피고 B, C, D, E과 망 P, Q에게 상속되었다.

(4) 망 Q가 2005. 10. 8.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가), (다)부분 각 주택의 소유권 중 망 Q의 지분은 그 자녀들인 피고 F, G에게 상속되었다.

(5) 망 O는 2008. 4. 28. 망 P에게 망 N으로부터 상속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3/15 지분을 증여하여 2008. 4. 29. 망 P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6) 망 P이 2013. 2. 19.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가), (다)부분 각 주택에 관한 소유권 중 망 P의 지분은 그 배우자인 피고 K과 자녀들인 피고 L, M에게 상속되었다.

(7) 망 O가 2016. 8. 21.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가), (다)부분 각 주택의 소유권 중 망 O의 지분이 피고 B 등에게 상속 내지 대습상속되었다.

(8)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4. 7. 1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4. 7. 24.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9)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부분 주택이 점유하는 부분에 관한 2014. 7. 24.부터 2016. 7. 9.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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