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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56001
간병보수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D(2008. 5. 16. 사망)과 망 E(2019. 3. 8. 사망)은 부부(이하 망 D과 망 E을 통틀어 ‘망인들’이라 한다)이고, 원고 A은 망인들의 여섯째 딸인 F의 남편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딸이다.

(2) 망 D과 망 E의 둘째 아들인 G은 1998. 3. 29. 사망했는데, 피고는 G의 아들이다.

H은 망인들의 장남이다.

나. H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1) H은 2009. 4. 2. 피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I 전 1,260㎡(이하 토지를 특정할 때 강원도 홍천군 J리 기재는 생략하고 번지로 특정한다)를 증여하여 2009. 4.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I 토지는 2011년 분할되어 224㎡가 K에 이기되었고, 2018년 분할되어 96㎡가 L에 이기되었다.

(2) H은 2009. 6. 1. 피고에게 M 대 264㎡를 증여하여 2009. 6.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분할된 I 토지, K 토지, L 토지, M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3) H은 2011. 1. 7. 피고에게 M, K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하여 2011. 1.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D이 1967년경 장자인 H의 명의로 매수하여 명의신탁해 둔 토지이며, 이 사건 건물은 망 D이 건축하여 H 명의로 명의신탁 해 둔 건물이다.

망 D이 사망한 이후 망 E이 이 사건 건물에서 살아왔는데 지병이 악화되어 E을 간병하며 농사일과 주택을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망 E의 친족들은 가족회의를 소집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망 E의 손자이고 미혼이라 적임자라고 판단되었고, H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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