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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0.17 2018가단3046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각 1/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목록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70. 9. 7.경 원고의 종중원인 소외 망 R, 망 S, T의 각 3인 앞으로 그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중 T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1. 8. 2.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3.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R은 1999. 3. 28. 사망하였고 R의 배우자 U은 1980. 3. 28. 사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 R의 3분의 1 지분은, 그 자녀들인 피고 B, 망 V, 망 W, 피고 K, 피고 L, 피고 M이 각 18분의 1씩 상속하였다. 라.

망 V은 2017. 8. 1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 X은 2018. 5. 30. 사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 V의 18분의 1 지분은 결국 그 자녀들인 C, D, E, F 4명이 72분의 1씩 상속하였다.

마. 망 W은 2007. 8. 4.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 Y는 1996. 11. 13. 사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 W의 18분의 1 지분은 결국 그 자녀들인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4명이 각 72분의 1씩 상속하였다.

바. 망 S은 2007. 2. 18.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 Z은 2013. 1. 23. 사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 S의 3분의 1 지분은 결국 그 자녀들인 피고 P, 피고 Q, 피고 N, 피고 O 4명이 각 12분의 1씩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가. 피고 P, 피고 Q, 피고 N, 피고 O :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을 가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가항 제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종중 재산인데, 원고가 1970. 9. 7.경 종중원인 소외 망 R, 망 S 및 T의 3인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들의 공유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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