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63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5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가. 피고인 E은 F, G, H, I, J과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008. 2. 12. 03: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앞 구 삼풍백화점 방향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K 트라제XG 승용차로 H이 운전하고, 피고인 E과 G, I, J이 동승한 L 아반떼XD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과 G, H, I, J은 2008. 2. 13.경 합의금 명목으로 각자 1,100,000원씩을 교부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658,84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28,000원 합계 6,486,8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E은 M, N, O, H, J과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008. 3. 31. 04: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 사거리에 있는 도로에서 M가 운전하는 P 마티즈 승용차로 N가 운전하고, 피고인 E과 O, H, J이 동승한 Q 아반떼XD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1.경 피고인 E과 N, O, H, J의 합의금 명목으로 각자 1,000,000원씩, 2008. 4. 2.경 수리비 명목으로 1,126,000원, 2008. 4. 11.경 치료비 명목으로 1,283,400원 합계 7,409,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R, O, S과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010. 10. 20.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도로에서 O이 운전하는 T 승용차로 R가 운전하고 피고인 B, C과 S이 동승한 U 투싼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T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