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9. 9. 21. 20:05경 창원시 F 불상지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이를 과실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가장하여 일자불상경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2009. 9. 23.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 보험금으로 3,508,0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6. 3. 17:20경 창원시 H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하여 2011. 6. 8.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1. 6. 9. 위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보험금과 장기할증지원금 등 명목으로 489,28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I과 공모하여 2011. 1. 3. 01:5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병원 노상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이를 과실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가장하여 합의금과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11. 1. 3.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1. 1. 25. 위 피해자로부터 2,881,050원을, 2011. 5. 12. 피해자 LIG손해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1. 5. 12. 위 피해자로부터 5,850,000원을, 일자불상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1. 5. 17. 위 피해자로부터 6,139,286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L과 공모하여 2011. 7. 9. 22: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 하이트맥주 삼거리에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동차보험금과 장기할증지원금 등 명목으로 2011. 7. 10. 피해자 한화손해 주식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