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와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2011. 9. 16. 16:30경 대구 달서구 대동시장 사거리에서 F이 운행하는 G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피고인 A가 운행하는 H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고인이 구미시 I에 있는 C정형외과에 2011. 9. 17.부터 같은 해 10. 1.까지 14일간, 같은 동승자인 J은 위 병원에 2011. 9.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2일간 각각 입원치료 받았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에 각각 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9. 22.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15,067,8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거나, 실제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0. 5. 20.자 사고 관련 피고인들은 2010. 5. 20. 23:0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행하는 K 에스페로 승용차로 피고인 B가 운행하는 L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